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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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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안=이날 통과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2006년 1월 시행이 목표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안은 26개로 제한해 온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건설현장 하역 등 10개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고, 사업주가 같은 파견근로자를 3년 넘게 사용하면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또 3년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뒤 같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 한다.
기간제근로 계약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3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기간이 정해진 사업, 결원 근로자 대체, 50세 이상, 전문직종의 경우는 3년을 초과해도 된다.
파견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겐 1억원 이하(중소기업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관련 조항의 시행은 2008년부터로 늦춘다.
한편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법안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일 전후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에 맞춰 총파업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노-정(勞-政)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퇴직연금제는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게 해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12월부터 현행 퇴직금제와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할 수 있다.
2006년부터 신설되는 사업장과 현재 퇴직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퇴직연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 시기는 2008∼2010년 가운데 한 시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에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총 근로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나 55세 미만인 경우 일시불로 받게 된다.
직장을 옮겨도 새 직장에서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 나중에 통합 산정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 제도도 도입된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가운데 하나를 노사 합의로 택할 수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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