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퇴직자 18명 고액 계약직 재고용

  • 입력 2004년 10월 12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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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현재 약 5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대한주택공사가 퇴직자 18명을 편법으로 재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 간부급 직원 18명을 퇴직처리한 뒤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지난해 7월 말 1급(처장) 8명과 2급(부장) 2명 등 총 10명을 퇴직처리한 뒤 산하 주택도시연구원 계약직 연구위원으로 재고용했다. 올해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1급 3명과 2급 5명을 다시 고용했다.

특히 이들은 계약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원의 정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정년을 보장받았으며 연봉도 평균 7600만원으로 퇴직 전의 8000만원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 의원은 “주공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6월 말 현재 4조9274억원에 달하는데도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실직 공포에 시달리는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편법으로 제 식구를 챙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뀐 직원들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매년 연봉이 10%씩 줄어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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