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보법위반 한총련간부 선고유예

  • 입력 2004년 10월 1일 18시 50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여대생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철)는 2001년 11월 서울산업대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23·여)에 대해 지난달 30일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학생회 간부로 선출돼 한총련의 당연직 대의원으로만 활동했을 뿐 중책은 맡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정환경이나 나이 등을 참작해 징역6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돼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김씨는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는 교사가 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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