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9월 23일 06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같은 사실은 부패방지위원회가 22일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부방위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역이던 육군 유모 중장(5월 31일 전역)과 김모 중장, 이모 준장 등 준장 4명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전사 김모 중령(47)에게 일부 부사관과 사병들을 특정 부대로 빼 달라고 부탁했다.
이들 이외에 다른 장교 13명도 김 중령에게 같은 부탁을 했으며 김 중령은 부대배치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 사병 150여명과 부사관 50여명을 특정 부대에 배치해 줬다.
이 과정에서 김 중령은 장성을 제외한 장교들에게서 1400만원을 받았으며 4월 합조단에 적발된 뒤 뇌물수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됐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최근 1심에서 김 중령에게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내리는 데 그쳤으며, 육군도 청탁 장성 대부분에 대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