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15년만에 풀려나나… 10월 3일 징역형 만료

  • 입력 2004년 9월 1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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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국내 최대 조직폭력단체였던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56·사진)가 자유의 몸이 될지에 검찰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OB파’ ‘양은이파’ 등 국내 3대 폭력조직의 두목 중 유일하게 은퇴하지 않은 김씨의 거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

김씨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 때 범죄조직결성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청송감호소에 수감됐다. 징역형 만기일은 10월 3일.

김씨는 수감 중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3일 김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김씨가 2002년 청송감호소에서 신병치료차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뒤 교도소장에게 뇌물 1000만원을 주고 편의를 부탁했다는 것인데,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기에 김씨는 5월 “보호감호 판결의 근거가 된 사회보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보호감호 처분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 열린우리당도 최근 사회보호법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김씨는 예견하기라도 한 듯 2003년 12월 31일 강력통인 조승식(趙承植) 대검찰청 강력부장에게 연하장을 보내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 저는 곧 석방됩니다. 출소하면 정식으로 은퇴하겠습니다”고 말했다.

OB파 이동재씨(미국 체류)와 양은이파 조양은씨(목회 활동)는 조직폭력에서 손을 씻은 상태.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15년간 조직원들의 면회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그가 정말 은퇴할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1970년대 초 광주 서방지역(현재의 광주 북구 일대)을 무대로 조직을 결성해 1976년 신민당 각목전당대회 등 정치사건에 개입했으며, 1986년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피습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5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

1989년 폐암진단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기도원에 들어가 신우회를 결성했으나 검찰은 신우회를 범서방파 재건으로 보고 김씨를 재구속해 사형을 구형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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