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家長 ‘현대판 고려장’…비정한 모녀 구속-입건

  • 입력 2004년 9월 4일 01시 39분


중풍에 걸린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하다가 산골 폐가에 버린 혐의(존속학대 및 유기)로 부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3일 A씨(44·여·인천 서구)를 구속하고 A씨의 딸(22)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월 남편(53)이 중풍에 걸려 쓰러지자 밥을 굶기고 때리는 등 학대하다가 지난달 15일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전북 완주군 비봉면으로 데려가 산골짜기의 폐가에 버린 혐의다. 비봉면은 남편의 고향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남편이 동네 주민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21일 집으로 돌아오자 “병 걸렸으면 죽어야 한다”며 마구 때린 뒤 22일 오전 5시경 다시 같은 장소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딸은 “아버지를 내다 버린 것이 아니라 공기가 좋은 산골에서 운동을 하며 요양하라고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1982년 결혼해 22년간 함께 살아온 A씨 부부는 방앗간과 갈비집 등을 운영하며 수억원의 재산을 모았을 만큼 착실한 부부였으나 남편이 중풍에 걸리자 불화를 겪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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