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도입 적극검토”

  • 입력 2004년 9월 1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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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 전문대학원)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법무부가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법무부는 1일 ‘법무부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 인력의 적정한 배분과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로스쿨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태도 변화는 로스쿨 도입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도입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회선(金會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은 “현재의 사법시험 제도를 개선한다 해도 황폐화한 법학 교육과 ‘고시 낭인(浪人)’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보다 대학이 주체가 돼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로스쿨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먼저 검토해 한국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그동안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방안으로 법학부 졸업자에게만 입학 자격을 주는 ‘국립법학전문교육원’안을 제시하며 로스쿨 도입에 반대했다.

법조삼륜(法曹三輪) 가운데 대법원은 이미 로스쿨 도입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 법조 실무자가 로스쿨 교육을 담당하는 것 등을 전제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사법개혁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참심제(參審制·국민 가운데 뽑힌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해 재판하는 제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호주제 및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과 사회보호법의 대체 입법, 통합도산법 제정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20억여원을 들여 사이버 민원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출입국과 외국인 등록, 국적 선택 및 이탈 신고 등 7종류의 민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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