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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31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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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최근 세녹스, LP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이나 가짜 휘발유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9월 한달간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단속반은 234개 시군구와 관할 경찰서, 소방서, 석유품질검사소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주민 신고사항은 물론 이동차량과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자부는 특히 최근 석유사업법 개정과 세녹스 유죄판결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이 정식 판매소가 아닌 길가 무허가 이동차량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판매자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1일부터 실시한다.
11월 말까지 3개월간 운영되는 신고포상제는 유사휘발유 제조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00만원, 판매자를 신고하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세녹스 유죄판결 후에도 음성적인 제조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동판매 차량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는 소재 파악 및 차량추적조사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이번에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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