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8-31 00:442004년 8월 31일 0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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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를 상대로 국방부가 공군훈련기 주날개 납품권을 록히드마틴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 넘기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1억1000만달러(약 1300억원)를 록히드마틴측에 지급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임원을 다시 부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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