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憲訴 각하돼야”…법무부, 헌재에 의견서

  • 입력 2004년 8월 12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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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관련해 “개인 권리 구제가 아닌 국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고 적법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통상적인 헌법소원과 달리 국가정책 반대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헌법소원 제도 본질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수도 이전으로 청구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직접성’이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적법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사법이 입법 행정의 영역에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본안 결정 때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국가시책 시행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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