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실업자 노조' 설립 추진

  • 입력 2004년 8월 10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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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들이 주축이 된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인가 여부가 주목된다.

'울산·전국 일반노동조합'(가칭 전국 실업자 노동조합·위원장 오영진·63)은 10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회사의 감원조치로 퇴사한 실업자와 대졸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유흥업소 남자 종업원 등 고정급을 받지 않고 있는 27명이 조합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2월 '실업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이후 실업자 노조 결성대회가 열린 적은 있지만 실업자들이 노조 설립 신청서를 노동사무소에 접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설립 인가가 되면 명칭을 '전국 실업자 노동조합'으로 변경한 뒤 전국 규모로 조직을 확대하고, 정부를 사용자로 한 실업자 지원 대책 등에 대해 협상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회사원인 기존 조합원의 권익향상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조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노조 김기붕(52·전 한국석유공사 노조 위원장) 사무처장은 "청년 실업자는 물론 자녀 학비 등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인 중·장년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실업자 노조 설립을 추진했다"며 "노조가 설립되면 쟁의행위보다는 일자리 마련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실업자 노조 설립에는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회의록과 규약 등이 첨부되지 않아 보완하도록 했으며 이달말까지 노조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2월 27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는 취업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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