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스타는 “㈜서태지컴퍼니와 4월 30일 ‘5050 서울에서 도쿄까지’라는 공연을 열기로 2월에 계약하고 출연료를 지급했지만 서태지컴퍼니는 이미 5월 초로 예정된 다른 해외공연을 계약해 준비하고 있었다”며 “공연이 무산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태지컴퍼니 대표 안모씨는 “공연보증금도 보내지 않고 공연장도 빌리지 못하는 등 KM스타측이 공연준비에 소홀해 제 날짜에 공연을 못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출연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KM스타가 소송을 강행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