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공직자 재산등록 8423건 허위-누락

  • 입력 2004년 7월 22일 19시 02분


2002년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8423건의 허위 또는 누락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의 허위 또는 누락 신고를 적발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3월 개발한 공직자 재산심사 자동검색시스템(PRICS)으로 2002년 공직자 재산 등록내용의 일부를 시험 조사해 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시험 조사한 대상은 2002년 재산신고 대상인 행정부처와 유관기관 공무원 7만9000여명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신고 내용을 심사하는 4500명이다.

행자부는 “수작업으로 할 때보다 허위 또는 누락 신고를 훨씬 많이 적발할 수 있었다”며 “허위 또는 누락 재산은 주로 예금, 부동산, 임대 채무 등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 3급 이상 직원 305명의 2002년 재산신고 내용 중에는 1847건의 허위 또는 누락 재산이 적발됐다.

행자부는 “대통령비서실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들보다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 신고 재산과 실제 재산이 100만원만 차이가 나도 허위 또는 누락 신고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 또는 누락 신고 공무원들을 모두 위원회에 회부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허위 또는 누락 신고했거나 누락 금액이 클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행자부가 이번 조사에 사용한 PRICS는 국세청 건설교통부 행자부 금융기관 등 170여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을 전산으로 비교 검색하는 시스템이다. 행자부는 2003년 공직자 신고 재산 내용에 대해서도 PRICS를 이용해 허위 또는 누락 신고를 조사하고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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