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창달 의원 구속수사 시사

  • 입력 2004년 7월 14일 16시 57분


코멘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대구 동구을) 의원에 대해 대검찰청 공안부 관계자는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의원 3명이 박 의원 보다 적은 돈을 받았지만 구속됐다"며 "박 의원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형평성 시비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고, '현역 의원을 체포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는 15일이 임박한 시기에 나온 검찰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

관계자는 "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란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2년 9월 출마 예정 지역구였던 대구 동구 주민들로 구성된 '산악회'를 만들어 17대 총선 직전인 올 3월까지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160만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 공안부는 박 의원에 대한 자료 일체를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넘겨받아 보강조사에 착수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