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지난달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고, '현역 의원을 체포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는 15일이 임박한 시기에 나온 검찰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
관계자는 "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란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2년 9월 출마 예정 지역구였던 대구 동구 주민들로 구성된 '산악회'를 만들어 17대 총선 직전인 올 3월까지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160만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 공안부는 박 의원에 대한 자료 일체를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넘겨받아 보강조사에 착수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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