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6월 17일 20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또 “최씨가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에게 20만달러를 줬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임씨에게 말해 놓고도 임씨가 이를 기사화하자 ‘허위 기사’라며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최씨 자서전 대필작가 허철웅씨(41)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이회창 20만달러 수수설’ 등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대가로 백씨에게 3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급한 것 등을 고려하면 임씨의 행위를 정당한 취재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2년 8월 백씨의 도움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최씨의 사무실에 들어가 최씨의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노벨상 관련자료,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 관련자료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