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성행위 사망은 재해 아니다”

  • 입력 2004년 6월 17일 16시 11분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박해성·朴海成)는 A보험사가 "술을 마시고 성 행위를 한 뒤 휴식을 취하다 숨진 것은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김모씨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사는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1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마시술소 여종업원과 가진 성 행위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을 더욱 악화시킨 가벼운 외부 요인일 뿐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사는 김씨가 재해가 아닌 급성심장사나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해 2002년 10월 부인 이씨에게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씨가 김씨는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며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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