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복 사건 오보 주장 악의 없어”…법원 배상청구 기각

  • 입력 2004년 6월 16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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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사건’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사가 김주언(金周彦)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상균·金庠均)는 16일 “피고의 행위로 조선일보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언론자유 범위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의혹 제기”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1968년 12월 11일자 조선일보의 이승복 관련 기사를 1998년 ‘오보 전시회’에 전시했고,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은 ‘사건현장 취재도 하지 않은 작문기사’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승복군 관련 기사는 사실보도”라며 1999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 기자들이 당시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취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승복 사건은 지대한 관심의 대상으로 공익 내지 공적 영역에 관한 사항이며, 이승복군이 정말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선일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

한편 김씨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김주언씨는 징역 6월, 김종배씨는 징역 10월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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