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토막소식

  • 입력 2004년 6월 6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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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의 민원처리 불편 보상금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다. 인천세관은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민원보상금을 이같이 올려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보상금은 이용자가 세관직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2회 이상 세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했을 때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민원보상금 신청은 인천세관 운영과에서 받는다. 032-452-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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