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前의원 징역8년 구형

  • 입력 2004년 6월 2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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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 25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대철(鄭大哲)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1심 결심 재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25억2000만원을 구형받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2일 정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치인의 부정부패가 정치불신으로 이어지는 데다 기업에 부담을 줘 회계부정의 원인이 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선 당시 받은 자금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혐의는 인정하지만 쇼핑몰 굿모닝시티에서 받은 4억원을 뇌물로 기소한 부분은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또 대선 전 이중근(李重根·구속기소) ㈜부영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아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영훈(徐英勳) 전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 재판은 18일 오전 10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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