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또 엇갈린 판단

  • 입력 2004년 6월 2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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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에 이어 전주지법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남준희 판사는 2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1)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년배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국방의 의무를 헌법에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종관(鄭鍾館)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여호와의 증인 신자 임모씨(20)에 대해 경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조사도 끝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정 판사는 “무죄를 전제한 영장기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7일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31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었다.

그러나 수원지법 백용하(白龍夏)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용인경찰서가 권모씨(21·용인시)에 대해 같은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은 주거의 일정 여부, 예상되는 선고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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