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열린우리당 강성종의원 수감

  • 입력 2004년 6월 2일 0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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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열린우리당 강성종(康聖鐘·경기 의정부을) 의원이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부상준(夫相俊)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의정부지검이 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당시 민주당 의정부지구 15개 협의회 회장들을 통해 후원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쓰인 비누선물세트(시가 1만원) 550개와 참기름세트(시가 1만8000원) 등 총 110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배포한 혐의다.

강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신흥대학 실내체육관에서 4개 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콘서트를 개최한 뒤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을 사들여 이들 단체에 250만원씩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내가 직접 지시한 내용이 아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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