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5월 30일 18시 1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내년 9월부터는 민간 사업자가 서울시내에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지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생태면적률 확보에 대한 조례’를 내년 9월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이란 건축 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 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의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것.
예컨대 서울시청 주변의 경우 서울광장이 조성되기 전 이 일대 생태면적률은 3.9%였지만 잔디광장이 조성된 지금은 31.7%로 높아졌다.
시가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시내 19개 자치구의 43곳을 대상으로 생태면적률을 따져 본 결과 단독주택지 중 준주거지역은 0∼15%, 근린상업지역은 0∼10%에 불과했다.
시는 앞으로 일반주택 20%, 공동주택 30%, 일반건축물(업무, 판매, 공장 등) 20%, 공공시설 및 건축물 30%(도로는 20%), 초중고교 대학 등 교육시설 40%,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은 50% 이상의 생태면적률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가 과밀하게 개발되고 포장된 면적이 증가하면서 열섬현상과 홍수를 유발하고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며 “생태면적률 적용은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 |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