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회장 탈세혐의 추가기소

  • 입력 2004년 5월 28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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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지난달 말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영 이중근(李重根)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96년부터 2002년 말까지 하도급 업체에 기성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467억원 상당의 이자소득을 챙긴 뒤 이를 150여개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해 종합소득세 186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이 회장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봉태열(奉泰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초에는 서영훈(徐英勳) 전 민주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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