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이 밝히고 6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비 가운데 6개월간 환자 본인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추가분은 전액 보험처리하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 환자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150만∼300만원일 경우 15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 50%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제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를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로 5만5000명의 환자가 716억원을, 진료비보상제로 12만2000여명의 환자가 192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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