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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5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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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제라고 해서 먹었는데 이제는 남편과 이혼해야 할 처지입니다."(30대 주부)
충남 보령경찰서는 25일 신종마약인 '러미라'와 'S정' 등을 살 빼는 약 등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판매해 온 김모씨(52·서울 동대문구) 등 1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상습 복용자 김모양(23·대학생) 등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러미라' 51만5000여 정과 진통제인 '염산날부핀' 등 1억1000만원 어치 상당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총책인 김씨는 1997년부터 최근까지 3억원 상당의 '러미라' 등을 서울 등 수도권과 대전, 목포 등 전국의 가정주부, 여대생,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살 빼는 약', '우울증 치료제' 등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혐의다.
복용자 중에는 가정주부와 여대생이 많았으며 이들은 처음에 살을 빼기 위해 환각성분인 덱스트로메트로탄이 들어있는 '러미라'에 손을 댔다가 결국 마약 상습복용자로 전락했다.
불구속 입건된 대학생 백모씨(23·여·경기 수원시)은 경찰에서 "복용 후 살이 빠지기는커녕 입맛도 없어지고 예고 없이 구토를 자주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말했다.
주부 이모씨(34·경기 안양시)도 "남편으로부터 '뚱뚱하다'며 잠자리를 하지 않아 살을 빼기 위해 복용하기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남편과 이혼하게 됐다"고 후회했다.
경찰조사결과 판매총책 김씨는 자신의 신분과 주소를 감추기 위해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주문 받은 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해 마약을 공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보령경찰서 김대석 형사계장은 "김씨로부터 '러미라'를 공급받아 온 숫자가 수 백명에 이르는 등 주부와 대학생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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