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 혐의 경관에 무죄판결

  • 입력 2004년 5월 19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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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강동경찰서 경위 김화자씨(44·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윤락업소 포주 임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해 1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법 재판부는 "포주 임씨의 주장과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으며 모범적으로 경찰생활을 해 온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믿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김씨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당시 감찰조사를 받던 강동경찰서장 김모씨가 경찰청에 '김 경위가 나에 대한 비리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임씨를 통해 보복적 차원에서 나에 대해 허위 진정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포주 임씨가 법정에서 "김씨를 상대로 진정을 낸 사실을 후회하며 김씨가 무고죄로 문제 삼지 않으면 진정을 취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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