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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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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시가 6억3000여만원 상당의 가짜 명품 의류 6400점을 폐기처분하고 판매업자의 불법이익을 환수하도록 적발된 업자들의 세무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폴로, 아디다스 등 가짜 의류 1400점(시가 1억2000만원)을 항공편으로 들여와 모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해 판매한 혐의다.
구속된 업자들은 동남아에서 만들어진 의류를 ‘상표 없는 의류’로 수입 통관절차를 밟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해 유명 위조 상표를 붙여 구입가의 4∼5배에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구속 기소된 임씨 등은 롤렉스시계, 아르마니 의류 등 5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 2000여점을 동대문시장이나 인터넷 중간도매상을 통해 구입한 뒤 역시 유명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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