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YMCA, 여성도 선거권 줘야”

  • 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37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8일 “서울YMCA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 행위로 평등권 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서울YMCA 소속 회원인 김모씨(41·여)가 지난해 1월 “서울YMCA가 총회 회원자격을 규정하는 헌장에는 성별 제한이 없는데도 연1회 개최하는 총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고 있다”며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서울YMCA측은 YWCA와 달리 남성 본위의 정체성을 가진 단체이고 100여년간 남성만이 총회구성원 자격을 부여받는 관습을 이어왔다고 주장하지만 사회변화 흐름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없다”고 권고사유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 43개 YMCA 중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모두 여성회원의 총회의결권을 인정하고 있고, YWCA도 남성 정회원의 총회의결권 등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서울YMCA는 2월 28일 제101회 총회에서 여성회원들이 총회 참석 및 참정권 인정을 요구했으나 남성회원들의 투표만 인정한 채 서둘러 총회를 마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