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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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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서울YMCA측은 YWCA와 달리 남성 본위의 정체성을 가진 단체이고 100여년간 남성만이 총회구성원 자격을 부여받는 관습을 이어왔다고 주장하지만 사회변화 흐름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없다”고 권고사유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 43개 YMCA 중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모두 여성회원의 총회의결권을 인정하고 있고, YWCA도 남성 정회원의 총회의결권 등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서울YMCA는 2월 28일 제101회 총회에서 여성회원들이 총회 참석 및 참정권 인정을 요구했으나 남성회원들의 투표만 인정한 채 서둘러 총회를 마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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