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채 前건교 항소심 징역5년 선고

  • 입력 2004년 5월 14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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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일하면서 북한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대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채(金鎔采)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해 14일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고받은 돈의 명목이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면 이는 뇌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로부터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토지공사가 개성공단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던 시기에 피고인이 현대건설측으로부터 늦은 시간에 은밀히 돈을 받은 점에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현대에서 받은 6억원을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전 총재에게 전달했으므로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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