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고받은 돈의 명목이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면 이는 뇌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로부터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토지공사가 개성공단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던 시기에 피고인이 현대건설측으로부터 늦은 시간에 은밀히 돈을 받은 점에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현대에서 받은 6억원을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전 총재에게 전달했으므로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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