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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0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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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 전 총재를 다시 소환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총재가 대선 때 한나라당이 80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3년 1월 미국에 갈 때 서정우(徐廷友) 변호사에게서 받은 수표 3억원이 불법자금이라는 점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0일 서영훈(徐英勳) 전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金民錫) 전 민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대철(鄭大哲·구속) 열린우리당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서 전 대표는 2002년 12월 초 ㈜부영 이중근(李重根·구속) 회장에게서 채권 6억원어치를 건네받아 정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 전 의원은 선거 직전인 2002년 6월 초 SK그룹 손길승(孫吉丞) 회장에게서 2억원을 직접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한나라당 ‘입당파’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이날 김윤식(金允式)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으며 11일엔 강성구(姜成求) 전용학(田溶鶴)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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