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고교 교사 영장

  • 입력 2004년 5월 10일 00시 32분


부산 사상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9일 부산 A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씨(28)와 영어학원 강사 김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사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가출 여중생 김모양(14)을 만나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양이 20세라고 말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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