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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6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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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독학사 취득자에게도 교사자격증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서 얻은 학점을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7월까지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1월 독학사의 학점을 교사자격증 취득용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며 교육부에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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