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아동 ‘비디오 증언’ 인정 실형선고

  • 입력 2004년 5월 6일 18시 59분


성추행 피해를 당한 아동이 해외에 체류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법원이 아동의 비디오 증언 등을 증거로 인정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대경·李大敬)는 6일 영국에서 일시 귀국한 처조카(여·당시 13세)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치상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안모씨(35)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씨가 함께 받고 있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상상력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는 2002년 12월 영국에서 유학하다 방학을 이용해 일시 귀국한 처조카 A양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영국 경찰에서 작성한 비디오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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