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여성에 동물마취제 먹인 뒤 성폭행

  • 입력 2004년 5월 2일 15시 19분


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 여성에게 동물에게 사용하는 마취제를 먹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로 장모씨(2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17일 오전 3시경 종로구 관철동의 H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최모씨(21·여)에게 동물 진정용 마취제의 일종인 '럼푼' 10mg을 맥주에 타서 먹인 뒤 성관계를 갖고 최씨가 혼절한 틈을 타서 129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장씨는 외국에서 동물마취제를 이용한 범죄가 성행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뒤 3월 중순경 강서구 방화동의 한 동물용 의약용품점에서 마취제를 구입했다.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장씨는 "성관계를 가지면 돈을 주겠다"며 최씨를 여관으로 끌어들인 뒤 마취제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가 사용한 '럼푼'은 소나 말 등의 수술에 사용되는 주사용 진정마취제. 최씨는 이것을 탄 맥주를 마시고 19시간가량 얼굴 경련 및 전신 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마취제는 인체용보다 훨씬 강력해 잘못 사용하면 극히 위험하다"면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누구나 축산용품 취급점이나 동물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해당 당국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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