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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9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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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영장 발부 즉시 구인’이라는 당초 방침을 바꿔 영장을 바로 집행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날 박태영 전남도지사의 투신자살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이 의원을 즉각적으로 강제구인할 경우 부정적인 여론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구인 충남 논산에 머무르고 있는 이 의원은 검찰의 표적수사론을 제기하며 “내 발로 검찰에 걸어가지는 않을 것이며, 끌려가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인 과정에서 검찰 체포조와 이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체포영장의 시한은 5월 31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송광수 검찰총장은 “검찰은 표적수사를 하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나와서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 의원은 검찰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수사를 도와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날 전격 소환 조사한 뒤 밤늦게 귀가시킨 김준기(金俊起) 동부그룹 회장을 다시 불러 2002년 대선 때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계속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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