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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6일 2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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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은 약전골목 일대를 ‘한방 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사단법인 약령시보존위원회가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착공한 전통건축물로 당초 높이 9.6m, 폭 7.56m 크기다.
그러나 부근 주민들이 지난해 9월 통행불편 등을 이유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동문은 뼈대에 해당하는 철제 빔만 세워진 채 8개월 째 공사가 중단돼 있다.
대구시와 사단법인 약령시보존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약전골목에서 열리는 ‘한방문화축제’를 앞두고 동문이 축제 분위기를 흐릴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짓다만 동문의 외관이 흉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며 “한방문화축제 기간 중에는 아치형 현판으로 철골 빔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동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은 당초 1심에서 기각됐으나 2심에서 받아들여져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약전골목의 B한약방 주인 박모씨(67)는 “동문 공사가 중단된 이후 약전골목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손님마저 줄어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일대 상인들은 “도로 폭이 좁은 약전골목 입구에 동문이 들어서면 통행 불편과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동문 대신 장승 등 소형 상징물을 세우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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