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교수에 사회봉사명령

  • 입력 2004년 4월 22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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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받은 연구비 수억원을 개인 생활비와 회식비 등으로 써온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양사연(梁仕淵) 판사는 22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K대 컴퓨터공학과 이모 교수(4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 교수는 대학 부설의 한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0년 12월부터 수십차례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과제 지원금 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또 대학원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연구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빼돌린 돈을 개인 생활비와 회식비, 자신이 운영하는 학내 벤처기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써왔다. 재판부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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