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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0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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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조심하고 살아왔으나 잘못된 점이 있었다. 나의 부주의가 대통령에게 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썬앤문그룹 김성래(金成來·구속) 전 부회장에게서 500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실장은 2002년 11월과 12월 문병욱(文炳旭·구속) 회장과 김성래 전 부회장에게서 각각 1억원과 5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이런 사실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 전 실장이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안희정(安熙正·구속)씨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건이 정치자금법상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국회의 고발이 없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재판은 5월 6일 오전 10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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