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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0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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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이 전 국장 개인에게 2억원을, 이 전 국장과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구속) 의원 및 최돈웅(崔燉雄·구속) 의원 등 3인에게 공동으로 660억원을 추징토록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았다. "불법자금이 궁극적으로 한나라당에 제공돼 대선자금으로 사용됐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없다"는 것이 판결이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돈이 실린) 차량을 은밀히 인수하는 등 전문적인 범죄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 수동적으로 사건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은 대선 전 삼성(290억원), LG(150억원), SK(100억원), 현대차(100억원), 한진(20억원), 두산(2억원) 등에서 불법 대선자금 662억원을 모금하는데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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