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라고 검사에 손배책임 못물어”

  • 입력 2004년 4월 9일 18시 51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해도 검사가 조사 및 기소를 할 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었다면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혁우·李赫雨)는 7일 청소년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가 확정된 회사원 김모씨와 그 가족들이 “검찰의 위법한 수사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하는 등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그렇다 해도 이런 사정만 가지고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피해자인 황모양(당시 15세)이 검찰 조사 당시 성매매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체포 및 공소제기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합리성을 가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1년 7월 황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황양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지난해 7월 무죄가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1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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