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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4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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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9월 23일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 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 및 성매매 단속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새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골자는 성매매 여성의 지위 변화. 그동안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새 법이 시행되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대우를 받게 된다.
또 경찰은 그동안 ‘도덕적인 타락’이라는 뜻이 내포된 ‘윤락’ ‘윤락녀’ 등의 단어 대신 ‘성매매’ ‘성매매 여성’이라는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성들의 지위도 달라진다. 외국인 성매매 여성은 보통 임금체불이나 성폭행 등 불이익을 당해도 강제출국 조치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피해자로 간주되면 수사 도중 강제출국이 유예된다.
이런 변화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상담소 직원 등이 동석할 수 있게 하고 조사도 형사계가 아닌 전문 상담실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에 소속된 의사와 자문변호사를 통해 피해 여성들의 의료 지원 및 법률자문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2007년부터 전국 사창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전국 성매매 업주 연합체인 ‘한터(한 터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는 4일 “곧 성매매 업소 전국 대표들의 모임을 갖고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7일경 모임을 가진 뒤 재산권 침해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낼 예정이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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