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3월 19일 21시 3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19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해 11월 연수동 592 D빌딩 5, 6층(연면적 1467평)에 한국마사회의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것을 승인하는데 따른 의견을 묻는 공문을 구에 보냈다.
구는 실내경마장이 수인선 연수역 예정 부지 앞에 위치하고 있어 수인선이 개통되면 유동인구 및 교통량 증가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진다며 1월 ‘부적합’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농림부는 구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5일 실내경마장 설치를 승인했다. 인천시와 교육청 등에 교통 및 교육환경 등에 대한 타당성을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농림부가 실내경마장을 승인하자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설치반대를 결의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지자체의 부적합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결정은 지방분권 정책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인구 26만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주거지역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비교육적인 실내경마장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도 “정부가 지역의 교육과 교통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외발매소 설치를 강행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설치 반대를 결의했다. 연수시민단체 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반대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축산정책과 이주영 사무관은 “연수구가 지난해 건물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데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