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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19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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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99년 폐지된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의 정기휴일 및 영업제한 규정을 8월부터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새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 목욕탕은 월 2회 정기휴일을 해야 하며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목욕탕 업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휴일 및 영업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최용준 공중위생팀장은 “24시간 운영되는 목욕탕이 수자원 및 에너지 낭비가 많고 연중무휴로 영업하면서 위생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연중무휴 목욕탕과 찜질방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과당경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찜질방은 목욕업종이 아닌 자유업으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 규정과는 상관없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찜질방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찜질방도 목욕업종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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