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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2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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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이번 판결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공직자가 사실 확인을 회피한 것은 공적인 사안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책무이자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공직자는 언론의 취재에 적극 응하고 언론의 고유 기능인 감시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소송을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전직 검사 조모씨(42)가 MBC 이모 기자(35)를 상대로 “편파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6000만원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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