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유영선(柳英善) 판사는 25일 일본 여성 T씨가 동국대 K교수(53)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998년 3월 동국대로 유학을 온 T씨는 K교수의 강의를 수강하고 이듬해 12월 일본으로 돌아간 뒤 2000년 7월 일본에 객원교수로 온 K교수와 술을 마시다 K교수가 술자리에서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분명한 성적 동기와 의도를 갖고 원고의 가슴을 만지는 등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을 넘어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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