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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1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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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교일·崔敎一 부장검사)는 2003학년도 입시 실기평가에서 돈을 받고 수험생을 부정 입학시킨 체육학부 이주립 교수(구속)가 2004학년에도 수험생 L양에게 기량보다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03년의 H양, 2004년의 L양 모두 이 교수의 동생이 운영하는 체육대 입학 전문 C입시학원 출신이며 C학원이 중간에서 이 교수와 수험생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새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수가 후한 점수를 준 L양은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합격했다”며 “이 교수가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의 동생은 지난해 12월 10일 L양의 부친으로부터 “형을 통해 딸이 이화여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원을 받았다.
이 교수의 동생은 3년 전부터 동업 형식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체육대 입학 전문 C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수는 2002∼2003년 몇 차례 이 학원에서 실기 지도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C학원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부정입학시켜 온 단서를 포착함에 따라 C학원 출신 이화여대 체육학부 학생들의 입학과정에서 이 교수의 추가비리가 있는지를 캐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수가 2003, 2004학년도 입시에서 두 학생 외에 다른 학생 1, 2명에 대해서도 다른 심사위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준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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