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정’ 내달부터 건보적용…약값 본인부담 20%로

  • 입력 2004년 2월 9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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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과 뇌혈관질환 환자의 뇌를 절개하지 않고 특정 부위에 광선을 쬐어 치료하는 감마나이프와 사이버나이프의 수술비가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3월부터 감마나이프와 사이버나이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경우 환자는 1회 수술비 440만원 가운데 20%(8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진료비와 검사비 등을 포함한 감마나이프와 사이버나이프의 총 수술비는 630만원이며 이 경우 환자는 27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매년 1000명 정도가 감마나이프 및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받고 있으며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다른 항암제가 듣지 않는 말기 비소세포(非小細胞) 폐암 환자에게 쓰이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항암제 ‘이레사 정’에 대해 3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레사 정의 약값은 개당 6만5274원으로 일본의 88%, 미국의 87% 수준이다.

보험이 적용되면 이레사 정을 하루 한 알씩 먹는 환자의 한 달 약값 부담은 약값의 20%인 39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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