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300가구 이상 재건축땐 공원 있어야

  • 입력 2004년 1월 14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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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만m² 이상, 또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단지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최근 각 구청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공원 확보는 주택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됐으나 이번에 재건축사업에도 적용되는 것.

지침에 따르면 가구당 2m² 이상의 공원 부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500가구를 재건축할 경우 최소한 1000m²(약 303평)의 공원이 마련되는 셈.

그러나 근린공원이나 대규모 녹지가 있으면 광장 등 다른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지침은 또 도로나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시설 관리차원에서 서울시에 기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화재나 수해 등 재난방지계획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시 주택기획과 이용익 팀장은 “공원 조성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준에 미달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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