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무면허로 운전 사망사고 대신 벌받으려다 경찰에 적발

  • 입력 2003년 12월 12일 0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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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아들의 죄를 뒤집어쓰려던 어머니가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고교 3학년생 한모군(18)은 3일 운전면허도 없이 어머니 몰래 승용차를 몰고 나왔다가 교통신호를 위반, 목포시 용해동 청해사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고모씨(21·여)를 치었다.

당황한 한군은 어머니 조모씨(46)에게 연락했다. 조씨는 현장에 도착해 곧바로 고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고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자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한 아들의 장래를 걱정한 조씨는 대신 처벌을 받기로 결심,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씨를 구속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남자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씨를 추궁해 아들이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씨는 “아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경찰은 11일 한군을 구속하고 조씨를 석방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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