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 입력 2003년 12월 9일 0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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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금융회사나 기업 부동산 매매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남긴 외국계 펀드에 대해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 가리는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미국계 헴브레트 앤드 퀴스트(H&Q) 펀드가 옛 쌍용증권(현 굿모닝신한증권)을 인수한 뒤 처분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 정도의 차익을 챙기고도 양도세를 내지 않은데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미국계 모건스탠리와 론스타 펀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영국계 금융지주회사인 HSBC에 대해 7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H&Q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과세 가능여부에 대한 정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종훈(尹鍾勳)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기업이라도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고정 사업자’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외국계 펀드들이 국내 금융회사 등을 인수한 뒤 시세 차익을 남기고 철수하는 ‘치고 빠지기식’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엄밀하게 과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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